공동주택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납부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세금 절세나 사회보험료 인상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미리 준비하려면 물론, 다른 요인에 있어서도 준비를 해야하겠지만 공시지가를 먼저 조회해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와 모바일 관계 없이 조회할 수 있으며 인증, 로그인 등의 절차 없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본인 소유의 부동산은 물론 매매 계획이 있는 아파트나 주변 단지의 아파트 등 본인 소유외의 물건에 대한 공시지가 조회도 가능합니다.

공시지가는 1년을 주기로 갱신되며 기준일자는 1월1일 입니다.

  • 2023년 1월 1일 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기간 : 2023년 4월 5일 ~ 4월 26일
  • 2023년 1월 1일 공시지가 열람/이의신청 기간 : 2023년 5월 31일 ~ 6월 30일
  • 2023년 7월 1일 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기간 : 2023년 9월 1일 ~ 9월 23일
  • 2023년 7월 1일 공시지가 열람/이의신청 기간 : 2023년 10월 29일 ~ 11월 29일

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지자체를 직접 내방하여 접수할 수도 있으며 우편, 팩스 등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정부 24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회(https://www.randanc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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