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항목 중 하나!
부동산 관련 세금 및 사회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지금 바로 조회해보세요.

공시지가의 영향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음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변동요인

기초연금, 주택연금 지급 기준 항목 중 하나

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공시지가는 넓은 영역에 걸쳐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물론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반드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된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공시지가의 경우 소유한 주택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9월 분할납부하며 종합부동산세는 12월 일시납하게 됩니다.

매년 납부하는 보유세의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상승은 세금 부담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주택 소유자 모두가 과세 대상자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공시지가가 일정가액 이상인 경우 과세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소유자에게 과세되니 이 점 또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시지가는 뿐만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 항목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업자 등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시 재산, 소득, 자동차 등을 점수로 산정하여 보험료가 산정되는데 소유한 주택의 점수를 산정할 때 취득가액이나 최근 시세를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하지 않으며, 해당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하여 반영되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상승은 건강보험료의 상승에도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연금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기초연금과 주택연금 지급 기준 항목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일정가액 이상인 경우 연금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등 넓은 영역에 걸쳐 공시지가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조회

2023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은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이며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 까지 입니다.

2023년 7월 1일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은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이며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은 10월 29일부터 11월 29일까지 입니다.

공시지가의 경우 이의신청 및 의견제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산정된 공시지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재감정을 기대할 수 있으며, 아파트의 경우 개인보다는 단체로 의견제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6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확인가능합니다. 서면제출분의 경우 우편으로 개별통지되고 6월 25일까지 발송예정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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